체코, '한국 원전 계약' 일시보류‥정부 "차질 없이 진행"

이은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09:2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
체코, '한국 원전 계약' 일시보류‥정부 "차질 없이 진행"
기사입력: 2024/10/31 [09:28]   위클리시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은기자

체코, '한국 원전 계약' 일시보류‥정부 "차질 없이 진행"

  © 운영자




체코와 추진 중인 원전 건설 계약에 제동이 걸렸다.

 

체코 반독점 규제당국이 경쟁사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 본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체코는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를 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주 확정을 위해 2박 4일 짧은 순방까지 다녀왔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1일)]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체코의 반독점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우리 경쟁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8월 말, 입찰 절차에 이의제기했다.

 

이 신고 내용을 검토한 체코 반독점 당국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계약을 보류하라고 결정했다.

 

우리와 체코의 본 계약은 내년 3월이다.

 

반독점 당국 조사는 60일 이내 결론 내는 것을 권장하지만, 사안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가 내년 3월 전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본 계약도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난다면, 사업 수주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체코 당국은 계약 보류가 "어떤 결론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다만, 체코 반독점 당국 규정에는 '이의 제기를 한다고 자동으로 행정 절차가 개시되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프랑스와 미국 측의 이의제기가 아예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체코와 계약 협상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코 측 요청이 있다면, 우리 입장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동성애자 전용 장소 어디야? / 박은지 기자
감사원 긴급 기자회견‥'탄핵 중단' 촉구할 듯 / 이은기자
동덕여대 졸업 '미달이' 김성은 동덕여대 래커시위 비난 "수준 낮고 저급한 시위" / 이은기자
배우 문근영, 희귀병 완치…"건강하게 살 빼는 중" / 이은기자
삼성SDS 2025년 정기 임원 인사 승진인사 단행 / 이은기자
"지하철 피바다로" 승객 폭행,협박 남성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은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받을 돈 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에 쓴 각서 공개 / 이은기자
프랑스 정부 해산 위기.사회보장 재정법안 하원 표결 건너뛰자 야권 "불신임안 제출" / 이은기자
옥스퍼드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 Brain rot ‘뇌 썩음' / 이은기자
러시아, EU 휴전안 거부…“우크라 재무장 위한 시간 벌기” / 이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