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매년 5만 원 내라…청주 아파트 공지 논란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한 공지가 논란이다.
충북 청주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택배 기사들에게 나눠줬다는 안내문이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려면 택배차를 등록해야 한다며 비용은 1년에 5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자 일부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아파트 주민이 주문한 물건을 배송하는데, 왜 택배기사들이 돈을 내야 하느냔 불만이 나왔다.
온라인에서도 갑질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논란이 일자 관리사무소 측은 보증금 형식으로 하겠단 거지, 해마다 5만 원을 받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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