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지배구조 개선법'등'방송 4법' 여야대치속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전망
국회에서는 여야가 방송 4법을 두고, 엿새째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MBC 지배구조와 관련한 방문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EBS법을 두고 마지막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오늘 토론이 끝나면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MBC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31시간 넘게 진행된 무제한토론 끝에 의결했다.
180명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했고, 야권 의원들만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 관련 학회와 기자·PD 직능단체 등 언론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EBS의 지배구조를 비슷하게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뒤이어 상정됐고, 곧바로 국민의힘이 신청한 4번째 무제한토론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방송장악 시도"라고 성토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진 못했다.
오늘 오전 표결로 토론이 종결되면 '방송4법 필리버스터'는 마무리된다.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때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을 남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다시 항의하며 퇴장한다 해도, 야권은 EBS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방송4법'에 대해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방송4법'은 또 다시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