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조달청 발주 공공건물 94곳 입찰 담합 적발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 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심사위원들을 뇌물로 매수하고, 특정 업체를 알아볼 수 있게 '비밀 표식'을 제안서에 숨겨 높은 점수를 주게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 건물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감리업체 17곳과 관계자 1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경기도와 울산 등지의 공공·임대 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 공사 감리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됐는데,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4건, 약 5천7백40억 원 규모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낙찰자를 미리 정해놓고 용역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또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면서 한 사람당 3백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금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는 업체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점수를 줄 업체를 알 수 있게 제안서에 특정 표식을 남겼다.
뇌물을 받은 심사위원 18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심사위원들은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다" "심사해서 돈 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저가 낙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심사위원 로비로 변질됐다며 유관기관과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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